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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재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안내 합니다.
공익침해행위사례 탭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
- 된장이나,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·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, 유기농 인증을 받지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함
-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
- 레미콘을 생산·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킴
-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,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, 환경호르몬이 검출됨
-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
-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냄
공익침해행위신고안내 탭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
- “공익침해행위”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가.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- 나.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(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)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- 건강 침해 : 무면허 의료행위
- 환경 침해 :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
- 안전 침해 :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 지정
- 소비자 이익 침해 : 배추김치 원산지 미 표시
- 공정한 경쟁 침해 : LPG 가격 담합
- 공공의 이익 침해 : 거짓 채용공고
-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·단체·기관·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
-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·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
- 검찰·경찰·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
- 국회의원
-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- 온라인 신고하기
-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- 우편/방문
- [30102]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
- [03172]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,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
- 팩스
- 044-200-7972
- 전화
- 국번 없이 1398 (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.)
- 국번 없이 1398
- ‘국민권익위원회“에 접수된 공익신고
-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, 수사기관에 이첩 · 송부하여 그 조사 ·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- 신고자
공익신고
- 국민권익 위원회
- 1. 신고접수 사실확인
- 2. 이첩, 송부
- 조사기관, 수사기관
- 1. 조사, 수사
- 2. 결과 통보
- 국민권익 위원회
신고자에게
결과통보
- 신고자
-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, 수사기관에 이첩 · 송부하여 그 조사 ·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- 조사·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
- 조사 ·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·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- 신고자
공익신고
- 조사기관, 수사기관
조사 및 수사 실시
- 조사기관, 수사기관
신고자에게 결과통보
- 신고자
- 조사 ·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·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-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
-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·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
-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
-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
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탭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
공익신고자 보호
- 비밀보장
-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
- 신변보호
-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
- 책임감면
-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가능
- 보호조치
-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
- 비밀보장
-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.
- 신변보호조치
-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책임의 감면
-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보호조치
-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,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상담하기
-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
- 우편/방문
- [30102]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
- [03172]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,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
- 팩스
- 044-200-7972
- 전화
- 국번 없이 1398